NO-ACTION OPINION · 2219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명 홈페이지 게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공정금융팀 · 2024-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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