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97 비조치의견

원화유동성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24-12-19 · 의견번호 2400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됨을 감안하여

⑴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95%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준수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되 5%p 한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4.12.19.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97)

판단 이유

□ 2024.11.29. 개최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로 旣시행중인 원화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해 단계적 정상화를 하되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관련(‘24.11.29. 보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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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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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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