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됨을 감안하여 ⑴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95%를 하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5.6.30.까지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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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준수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되 5%p 한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4.12.19.여신금융협회 요청(일련번호 : 240097)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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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개최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로 旣시행중인 원화유동성비율 규제에 대해 단계적 정상화를 하되 한시적 유연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관련(‘24.11.29. 보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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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 준수에 대해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되 5%p 한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