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금융정책과 · 2025-01-15 · 의견번호 25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
ㅇ
해당 기업이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한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구조법 제
5
조제
1
항제
8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
해당 기업이 법인카드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은행의 임원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제
5
조
1
항제
8
호 및 시행령 제
7
조제
3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5
조제
1
항제
8
호에서는
‘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를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
7
조제
3
항제
1
호에서 은행의 경우
‘
해당 은행
,
해당 은행의 자회사 등
,
해당 은행의 자은행
등
,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
거래
*
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출
,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
ㅇ
다른 금융법령에 규정된
‘
여신거래
’
의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1)
「
은행법
」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
신용공여
’
는
‘
대출
,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
ㆍ
간접적 거래
’
로 정의하고 있으며
,
「
은행법
」
시행령
제
1
조의
3
및
「
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2>
에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
신용카드채권
’
을 명시
하고 있으나
‘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
의 경우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
2
조제
18
호의
‘
신용공여
’
는
‘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
’
로 정의하고 있으며
,
여전법시행령 제
2
조의
4
에서는
‘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
및
‘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금액
’
등만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
금융지주회사법
(
이하
“
지주법
”)
」
제
48
조제
1
항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자
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
하고 있으며
, ‘
신용공여
’
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주법감독규정 제
21
조제
1
호에서는
‘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
단
,
여전법감독규정 제
2
조제
1
항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
로 규정하여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기업의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라면 금융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지배
구조법의 취지를 감안 시 은행이 발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해당 기업의 비상무
이사를
겸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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