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1 비조치의견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금융정책과 · 2025-01-15 · 의견번호 25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

해당 기업이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한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구조법 제

5

조제

1

항제

8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

해당 기업이 법인카드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은행의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5

1

항제

8

호 및 시행령 제

7

조제

3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제

1

항제

8

호에서는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7

조제

3

항제

1

호에서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

,

해당 은행의 자회사 등

,

해당 은행의 자은행

,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

거래

*

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출

,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

다른 금융법령에 규정된

여신거래

의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1)

은행법

2

조제

1

항제

7

호의

신용공여

대출

,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

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은행법

시행령

1

조의

3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2>

에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신용카드채권

을 명시

하고 있으나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의 경우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2

조제

18

호의

신용공여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

로 정의하고 있으며

,

여전법시행령 제

2

조의

4

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금액

등만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금융지주회사법

(

이하

지주법

”)

48

조제

1

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자

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하고 있으며

, ‘

신용공여

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주법감독규정 제

21

조제

1

호에서는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2

조제

1

항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

,

여전법감독규정 제

2

조제

1

항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

로 규정하여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업의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라면 금융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지배

구조법의 취지를 감안 시 은행이 발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해당 기업의 비상무

이사를

겸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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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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