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3 비조치의견

여전법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중소금융과 · 2025-01-15 · 의견번호 25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 (2015.7.20.일) 이후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후 시행일이 7월20일인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시행일 이전인 15년 하반기에 선계약을 하고 장비, 개발비 등 기타 지급을 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SW메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특정 대형업체에 SW프로그램을 무료로 주거나 정가판매가격이 아닌 최소한의 금액을 받거나 장비, 개발비, 이용권 구입, 현금, 기부 등의 기타 다른 형태의 방법, 편법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하고 VAN을 계약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5.1.20.일 개정되어 7.20일 시행되면서 동법 제18조의3 제4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ㅇ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 연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2015.7.20.일) 이후에는 부당한 보상금이 모두 금지됩니다.

ㅇ 또한, 2015.7.20일 이후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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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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