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해석

금융위원회 · 2026-04-07 · 의견번호 25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에 언급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있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에 언급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해당하는 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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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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