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해석
금융위원회 · 2026-04-07 · 의견번호 25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에 언급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있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에 언급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해당하는 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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