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해석
금융안전과 · 2025-01-21 · 의견번호 25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에 언급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있는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에 언급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해당하는 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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