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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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제1항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1. 23.>
6.기타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개정 2022. 11. 23.>
④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⑤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뉴얼, 유지보수관리대장,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다음 각 목을 작성ㆍ보관 할 것<개정 2025. 2. 5.>
가.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
나.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 내용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
다.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2.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개정 2025. 2. 5.>
3.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4.정보처리시스템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할 것<개정 2025. 2. 5.>
5.중요도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정기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자료는 1년 이상 기록ㆍ관리할 것<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 2. 5.>
6.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으로 로그인(Log in)할 경우 이중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신설 2013. 12. 3., 개정 2025. 2. 5.>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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