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브릿지 대출 출시 및 기타사항 관련 DSR 및 LTV 규제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은행감독국 · 2025-04-23 · 의견번호 25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DSR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 하에서는 ‘일시적 2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의 예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 비조치 요청사항은 수용이 어려움
□ LTV 규제에 대해서는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旣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제 예외 적용 곤란
* 은행업감독규정<별표6> 제2호 바(3), 제5호 가
본문
요청 내용
□ 기존 주택 매도일(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매수(신규 주담대 실행일)하는 ‘일시적 2주택자’(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ㅇ 신규 주택 구입용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하고, 무주택자 기준의 LTV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동 비조치 요청사항은 현행 법규 등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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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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