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여부 혹은 면제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02-17 · 의견번호 25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마트
1
개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회사는 마트
1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을 위하여 잔돈을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서비스를 시행 추진
ㅇ
해당 서비스가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 따라 당사 마트가
1
개 점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카드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
하려는 경우 동법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
ㅇ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으로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귀사가 마트
1
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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