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마트 1 개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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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마트 1 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을 위하여 잔돈을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서비스를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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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 따라 당사 마트가 1 개 점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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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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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카드가 제 3 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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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 하려는 경우 동법 제 28 조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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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으로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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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가 마트 1 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