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8 비조치의견

지자체 세출e뱅킹 시스템 인프라 구성 관련 망분리 예외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5-11-13 · 의견번호 25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금고은행이 세금 수납 및 지출 정보 보고*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중계서버를 통해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든 지자체는 세금 수납 및 지출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자적으로 보고할 의무 ** 기존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사용해왔던 e호조 시스템을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24.1월, 행정안전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제2호가목은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금융협회 등 정부 또는 금융유관기관 및 업무상 연결이 필요한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불특정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탈 등은 제한(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5.8월)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의 요청대상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지자체 세출e뱅킹시스템 인프라 구성 관련 '망분리 적용 예외사항' 해당여부).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