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8 비조치의견

지자체 세출e뱅킹 시스템 인프라 구성 관련 망분리 예외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IT검사국 · 2025-11-10 · 의견번호 25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금고은행이 세금 수납 및 지출 정보 보고*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중계서버를 통해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든 지자체는 세금 수납 및 지출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자적으로 보고할 의무

** 기존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사용해왔던 e호조 시스템을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24.1월, 행정안전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제2호가목은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금융협회 등 정부 또는 금융유관기관 및 업무상 연결이 필요한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불특정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포탈 등은 제한(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5.8월)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의 요청대상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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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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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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