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56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서민금융과 · 2025-02-20 · 의견번호 25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동법 제9조에 따라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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