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55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 제외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리스크관리국 · 2025-12-17 · 의견번호 2500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제120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의 2, 「보험업감독 규정」 제6-11조의4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 예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여 부채, 계리적 가정 등 변동성이 제한되고,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한 점, 기존 보험계약의 매각이나 계약이전이 완료되면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ㅇ 「보험업법」 제120조의2 등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 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법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등에서 정하는 외부검증(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의무 및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를 요청
판단 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제3호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연결
관련 근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20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63조 · 잉여금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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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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