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금전의 대부
나.대위변제
다.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채권금융회사등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분할 변제
라.변제기간 연장
마.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8
high 2inferred 4candidate 1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