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금전의 대부
나.대위변제
다.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채권금융회사등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분할 변제
라.변제기간 연장
마.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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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6조수임사실 통보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함께 인용은행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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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부업 면허 소지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A1.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채권금융회사등 또는 채권추심자로서의 준수사항(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3조 등)의 수범자가 맞는지 여부 A2.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규율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위 조항들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채권금융회사등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채권추심자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3조 (질의에서 언급된 준수사항 조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3조 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채권금융회사등"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한다. 즉 개인금융채권 보유 여부가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다.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이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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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부업 면허 소지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A1.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2.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채권금융회사등 또는 채권추심자로서의 준수사항(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3조 등)의 수범자가 맞는지 여부 A2.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규율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위 조항들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금융채권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채권금융회사등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채권추심자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제43조 (질의에서 언급된 준수사항 조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3조 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채권금융회사등"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한다. 즉 개인금융채권 보유 여부가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다.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이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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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제한 범위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채권 보전 절차의 취하 의무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관련 가압류·질권설정의 추심 제한 위반 여부 Q1.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가? A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상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해당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2.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가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인가? A2. 개인금융채권에 가압류·압류 등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새출발기금(주)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전 설정된 가압류·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다. Q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체결 전 새출발기금(주)의 채권 보전을 위한 질권설정 요구도 추심에 해당하는가? A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가압류·압류 등 새로운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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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제한여부
[질의요지]「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추심 제한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13조제5조에서 ‘공공부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정하고는 있으나, 현재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개인금융채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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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제한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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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제한 범위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채권 보전 절차의 취하 의무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관련 가압류·질권설정의 추심 제한 위반 여부 Q1.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가? A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상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해당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2. 가압류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가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인가? A2. 개인금융채권에 가압류·압류 등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새출발기금(주)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주)이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전 설정된 가압류·압류 등의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다. Q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체결 전 새출발기금(주)의 채권 보전을 위한 질권설정 요구도 추심에 해당하는가? A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 가압류·압류 등 새로운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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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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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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