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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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추심의 제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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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 적용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채권 면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원문에 따르면 해당 조문들은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의하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이 정의 규정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원문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제9조의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 적용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채권 면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원문에 따르면 해당 조문들은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의하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이 정의 규정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원문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제9조의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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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 적용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채권 면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원문에 따르면 해당 조문들은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의하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이 정의 규정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원문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제9조의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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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 적용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 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채권 양도 시 장래이자채권 면제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원문에 따르면 해당 조문들은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의하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 이 정의 규정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원문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상 채권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제9조의 장래이자채권 면제 의무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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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요지]「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에 따라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양도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추심위탁 등의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주금공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추심업무 위탁 가능한지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이를 주금공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주금공은 양수도 관계가 아니라, 실질이 동일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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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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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연체이자의 제한 등·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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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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