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12 비조치의견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실질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가 비대면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자는

신분증사본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기존계좌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2

가지

이상을 이행

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가 외국인에 대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을 스캔

·

제출하고 이에 대해 관세청의 출입국 관리시스템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3

조제

1

항은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

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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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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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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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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