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12
비조치의견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실질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가 비대면방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자는
①
신분증사본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④
기존계좌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
가지
이상을 이행
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가 외국인에 대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ㅇ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을 스캔
·
제출하고 이에 대해 관세청의 출입국 관리시스템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3
조제
1
항은
“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
별표
3
」
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
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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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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