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26 비조치의견

계열사 법인카드 발급의 이사회 승인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8-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50

억 또는

10

억 이상의 한도 부여할 경우 각각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2

조 상 신용공여는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

여전법시행령 제

2

조의

4

에서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

로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금액

등만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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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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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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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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