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ㅇ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하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여전법시행령 제 2 조의 4 에서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 로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및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금액’ 등만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ㅇ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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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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