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26 비조치의견

계열사 법인카드 발급의 이사회 승인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하여

법인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50

억 또는

10

억 이상의 한도 부여할 경우 각각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 상 신용공여는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

여전법시행령 제 2 조의 4 에서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래’ 로서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및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금액’ 등만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용카드채권이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신용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법 제 49 조의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에 따른 사전 이사회 결의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대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대손발생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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