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로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단독이나 , B 집합투자 기 구의 투자자수가 2 인 이상이라면 A 집합투자기구는 단독펀드가 아 니라고 보아 해지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에서 집합투자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는 의무 해지가 면제되는 사유를 수 익자가 기금관리주체 등에 해당하거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신탁의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로 의무 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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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6 조제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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