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27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로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
집합투자기구 단독이나
, B
집합투자
기
구의
투자자수가
2
인 이상이라면
A
집합투자기구는 단독펀드가
아
니라고
보아
해지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6
조제
5
항에서 집합투자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는 의무
해지가 면제되는 사유를
수
익자가 기금관리주체 등에 해당하거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신탁의
의무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로
의무
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 투자신탁의 해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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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