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37
비조치의견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는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로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법인의 대주주를 명시하 고 있습니다 .
ㅇ이 조항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 한 것이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한 전자금융업에 대해 등록이 말소된 경 우 해당 특정 업에 대해 일정기간 허가 또는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하나인 특정 전자금융업 (전자고지결제업) 의 등록을 말소하고 1 년 이내에 다른 전자금융업 (결제대금예치업) 을 등록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34 조 제 1 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 의 등록을 말소하였다가 1 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 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 제 1 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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