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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8-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는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로

34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법인의 대주주를 명시하

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

것이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한 전자금융업에 대해 등록이 말소된 경

해당 특정 업에 대해 일정기간 허가 또는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하나인 특정 전자금융업

(

전자고지결제업

)

의 등록

을 말소하고

1

년 이내에 다른 전자금융업

(

결제대금예치업

)

을 등록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34

조 제

1

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

의 등록을 말소하였다가

1

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

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 제

1

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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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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