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50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관련

금융위원회 · 2019-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제 4 호)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 차이로 , 비상장주식 보유제한 한도를 초과

상기 사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4 호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보유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 저축은행의 질의한 내용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제 4 호)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비상장 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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