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제 4 호)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ㅇ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 차이로 , 비상장주식 보유제한 한도를 초과
ㅇ상기 사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4 호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보유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 저축은행의 질의한 내용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제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제 4 호)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ㅇ비상장 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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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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