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50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8-1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1

조의

2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

4

)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 차이로

,

비상장주식 보유제한 한도를 초과

상기 사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2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2

8

항 제

4

호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보유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귀 저축은행의 질의한 내용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1

조의

2

8

항 제

1~3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

4

)

될 소지가 있으나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비상장 주식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의 최종적인 인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2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