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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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을 취득 ․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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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무한책임사원 중 1 인 이상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해야 합니다 . 또한 ,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법상 정한 사항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1 및 제 249 조의 12). 따라서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집합투자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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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4 제 4 항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의 운용 및 보관 ․ 관리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는 자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 (자본시장법 제 11 조) 을 적용 배제하고 있음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 모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 투자업자에는 해 당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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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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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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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4 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로 PEF 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자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