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64 비조치의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을

취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4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무한책임사원 중

1

인 이상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해야 합니다

.

또한

,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법상 정한 사항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1

및 제

249

조의

12).

따라서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집합투자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14

4

항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의 운용 및 보관

관리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는 자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

(

자본시장법 제

11

)

을 적용 배제하고 있음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

투자업자에는 해

당되지 않음을

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PEF

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PEF

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4

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로

PEF

의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자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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