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겸직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금융회사)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금융회사)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제 10 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ㅇ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금융 지주 회사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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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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