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97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겸직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겸직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
금융회사
)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
금융회사
)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
제
10
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ㅇ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
□
이에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금융
지주
회사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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