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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겸직

금융위원회 · 2019-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겸직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금융회사)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금융회사) 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제 10 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항에 따라 금융 지주 회사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동일 금융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겸직할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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