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
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