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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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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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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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4건
전체 34건 →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회사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의 동일 지주 IT 자회사(비금융) 임원 겸직 가부 및 승인·보고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447) Q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의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비금융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 A. 겸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Q2. 위 겸직에 대해 승인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한가? A.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다. (승인이 아닌 보고로 처리) 핵심 요지 - 원칙: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 종사 제한(제10조 제1항) - 예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사이의 겸직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허용(제10조 제4항) - 절차: 다만 겸직 사실은 보고 대상(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취지 | | | |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1항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시업무 종사 원칙적 제한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4항 제2호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임직원의 다른 자회사 등 임직원 겸직 허용(예외) | | 지배구조법 |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겸직의 승인·보고 절차 | |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1조 제2항 제1호 | 승인이 아닌 보고 대상 겸직의 범위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 직원의 겸직 관련 질의
비지주 상장법인 산하 저축은행·증권회사 간 후선업무 직원 겸직의 지배구조법상 허용 여부 및 승인·보고 대상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77).hwp Q1. 비지주 상장법인이 최대주주인 금융회사 간(저축은행-저축은행, 저축은행-증권회사)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허용되는가 - A. 지배구조법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겸직 자체는 가능하다. Q2. 저축은행 간 직원 겸직이 가능할 경우, 겸직 직원이 인가받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근무 가능한가 - A. 회신문은 이 쟁점을 지배구조법 범주 밖으로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령 준수로 답을 갈음한다. 상호저축은행법은 후선업무 직원의 다른 회사 겸직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Q3. 겸직이 가능하다면 지배구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가 - A. 지배구조법상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회신 부기) -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은 후선업무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2021.5.20 시행)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요구한다. 겸직의 적정성은 자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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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 직원의 겸직 관련 질의
비지주 상장법인 산하 저축은행·증권회사 간 후선업무 직원 겸직의 지배구조법상 허용 여부 및 승인·보고 대상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77).hwp Q1. 비지주 상장법인이 최대주주인 금융회사 간(저축은행-저축은행, 저축은행-증권회사)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허용되는가 - A. 지배구조법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겸직 자체는 가능하다. Q2. 저축은행 간 직원 겸직이 가능할 경우, 겸직 직원이 인가받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근무 가능한가 - A. 회신문은 이 쟁점을 지배구조법 범주 밖으로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령 준수로 답을 갈음한다. 상호저축은행법은 후선업무 직원의 다른 회사 겸직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Q3. 겸직이 가능하다면 지배구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가 - A. 지배구조법상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회신 부기) -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은 후선업무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2021.5.20 시행)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요구한다. 겸직의 적정성은 자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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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회사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의 동일 지주 IT 자회사(비금융) 임원 겸직 가부 및 승인·보고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447) Q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의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비금융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 A. 겸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Q2. 위 겸직에 대해 승인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한가? A.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다. (승인이 아닌 보고로 처리) 핵심 요지 - 원칙: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 종사 제한(제10조 제1항) - 예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사이의 겸직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허용(제10조 제4항) - 절차: 다만 겸직 사실은 보고 대상(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취지 | | | |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1항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시업무 종사 원칙적 제한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4항 제2호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임직원의 다른 자회사 등 임직원 겸직 허용(예외) | | 지배구조법 |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겸직의 승인·보고 절차 | |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1조 제2항 제1호 | 승인이 아닌 보고 대상 겸직의 범위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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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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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 직원의 겸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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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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