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11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겸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이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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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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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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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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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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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4조 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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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등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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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
"② 영 제11조제7항 및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의 반기별 현황 보고서 및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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