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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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③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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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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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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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점,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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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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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2건
전체 42건 →금융회사와 사설 인증센터 간 인증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적용 방식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포털업체 인증센터 간 인터넷 SSL 접속 방식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5호 위반 여부 Q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와 국내 포털업체 인증센터 간 이용자 인증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SSL(Secure Sockets Layer) 인증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A1.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SSL 인증 방식을 적용하여 인증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은 보안서버 구축을 통한 암호화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를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5호) 인증센터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 접속 시 전용회선(또는 동등한 보안수준의 가상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SSL 접속 방식은 통신회선을 전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SSL 인증서 탈취를 통한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므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3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금융투자업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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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타전자금융업자와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업무수행 가능여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은행이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업무로 업무수행하는 것은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은행)은 그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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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질의요지]「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o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관련 서류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제1호) 첨부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1호). o 위 서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기대 효과, 책임 소재, 실질적 감독가능성, 피해자 구체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서류를 인용한 것일 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권을 통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여부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실지명의 확인 방법 Q1.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의 성명 및 번호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해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 - 「출입국관리법」(등록외국인기록표 관련) - 「외국환거래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건 질의에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규정한다. 외국인 실지명의 판단의 상위 근거이다.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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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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