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3 (적용범위)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9 · 권역 13
← §2   §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적용범위)
전자금융거래법 §2
신용정보법 §22의9
예금자보호법 §2
… 외 16건
19건
16회+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9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10.5인용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25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5위임>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8 납부방법 등20.25인용>인용
국고금 관리법§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20.25위임>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20.2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 감독 및 검사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20.25인용>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 정의20.25인용>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25인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3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4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2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310.3cites
정보통신망법§21120.1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320.1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38120.15cites>cites
금융위원회법§38220.15cites>cites
금융위원회법§38320.15cites>cites
금융위원회법§38420.15cites>cites
금융위원회법§38520.15cites>cites
금융위원회법§38720.15cites>cites
금융위원회법§38820.15cites>cites
새마을금고법§2820.15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15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120.15cites>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6220.15cites>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920.15cites>인용
전자서명법§2220.15cites>인용
전자서명법§23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61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62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20.09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8120.09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38720.09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38820.09cites>cites
전자금융거래법§9120.09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9220.09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9320.09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