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8-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급 자격에 대해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②
금융회사 등이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
계좌를 신규로 개설
’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신용카드업자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ㅇ
동 발급이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
계좌를 신규로
개설
’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
일회성 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판단 이유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라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불카드의 발급가능 조건 등에 명시해둔 바가 없으므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항에서는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
계좌의 신규 개설
’
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일회성 금융거래
’
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
계좌의 신규 개설
’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선불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나
,
여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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