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17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의뢰

금융위원회 · 2020-10-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급 자격에 대해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라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불카드의 발급가능 조건 등에 명시해둔 바가 없으므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항에서는 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 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일회성 금융거래’ 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선불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나 , 여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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