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1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가목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으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음

증권사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의 인수 및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

에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

SPC

가 동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L

을 발행하고

SPC

가 발행한

ABL

100%

의 비율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이하

펀드

’)

로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가

동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퇴직급여법

’)

30

조 제

2

항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26

조 제

1

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

조에 다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에 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감독규정

9

조 제

1

항 제

4

호는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에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2

항 제

5

호의 파생결합증권을 규정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 동

조 동항 동호 가목에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 대출이나

SPC

가 개입된

수익증권의 편입이

,

사모발행 파생결합증권 편입을 금지하는

퇴직급여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각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할 사항임

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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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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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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