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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가목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으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음
①증권사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의 인수 및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 에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
②SPC 가 동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L 을 발행하고
③SPC 가 발행한 ABL 을 100% 의 비율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이하 ‘펀드’) 로부터
④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가 동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제 30 조 제 2 항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 조에 다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에 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는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에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2 항 제 5 호의 파생결합증권을 규정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 동 조 동항 동호 가목에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 대출이나 SPC 가 개입된 수익증권의 편입이 , 사모발행 파생결합증권 편입을 금지하는 퇴직급여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각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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