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1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9-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 가목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으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음

증권사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의 인수 및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SPC 에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

SPC 가 동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L 을 발행하고

SPC 가 발행한 ABL 을 100% 의 비율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이하 ‘펀드’) 로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당사가 동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제 30 조 제 2 항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 조에 다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에 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는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에 자본시장법 제 4 조 제 2 항 제 5 호의 파생결합증권을 규정 하고 있으나 동 감독규정 동 조 동항 동호 가목에서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 대출이나 SPC 가 개입된 수익증권의 편입이 , 사모발행 파생결합증권 편입을 금지하는 퇴직급여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각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동 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4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