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49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 직원의 겸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저축은행

-

저축은행간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

-

증권회사간 직원의 겸직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

지배구조법상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

.

다만

,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후선 업무 담당직원의 다른 회사 업무 겸직 등에 대하여 제한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최근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은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겸직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금융회사들 가운데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사이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가능한지 여부

만일 저축은행과 저축은행간 직원 겸직 가능시 겸직 직원이 인가받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만일 겸직이 가능하다면

,

지배구조법 제

11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저축은행

-

저축은행간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

-

증권회사간 직원의 겸직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

지배구조법상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

.

다만

,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후선 업무 담당직원의 다른 회사 업무 겸직 등에 대하여 제한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최근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은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겸직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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