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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제47조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 2020-04-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을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채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7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개인’ 에 대하여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 민법상 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합 안에 개인이 있는 경우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47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방법에 대해 금융 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제 1 호), 사채나 어음의 발행 (제 2 호),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제 3 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나 어음의 발행방 법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제 1 호), 공모 등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제 2 호) 을 금지하는 등 자금조달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 민법 제 703 조는 “조합” 에 대해 2 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 설립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 민법에 따라 손쉽게 설립이 가능한 조합에 개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등에 대한 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여전법 제 47 조 제 1 항 1 호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위와 같은 여전법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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