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제47조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을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채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데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47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
개인
’
에 대하여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
민법상 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합 안에 개인이 있는 경우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47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방법에 대해 금융
위원회
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제
1
호
),
사채나 어음의 발행
(
제
2
호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
제
3
호
)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나 어음의 발행방
법에
대해서도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제
1
호
),
공모 등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제
2
호
)
을 금지하는 등 자금조달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민법 제
703
조는
“
조합
”
에 대해
2
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 설립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에 따라
,
민법에 따라 손쉽게 설립이 가능한 조합에 개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등에
대한 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여전법 제
47
조 제
1
항
1
호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위와 같은 여전법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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