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6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84
조제
4
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로 취득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
*
로 인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58
조
(
한도초과인정사유
)
1.
영 제
8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감소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1.
∼
4. (
생략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
81
조제
1
항에 따른 추가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당사
(
집합투자업자
)
의 대주주인
A
가
B(
금융지주
)
와 당사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B(
금융지주
)
의 기업집단이 되어 계열관계가 될 수 있음
ㅇ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금투업
규정 제
4-58
조에 따라 한도초과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84
조
제
4
항
,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6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
동법 시행령 제
86
조 제
5
항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84
조 제
4
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로 인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및 합병분할 등이며
,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각호의 사유를 살펴보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
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
「
금융투자업규정
」
제
4-58
조
)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특정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가 된 경우 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자산의 추가 취득이 없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제
5
호의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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