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95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6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84

조제

4

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로 취득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

*

로 인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 규정 제

4-58

(

한도초과인정사유

)

1.

영 제

81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감소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제

2

(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

1.

4. (

생략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

81

조제

1

항에 따른 추가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당사

(

집합투자업자

)

의 대주주인

A

B(

금융지주

)

와 당사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B(

금융지주

)

의 기업집단이 되어 계열관계가 될 수 있음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 금투업

규정 제

4-58

조에 따라 한도초과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84

4

,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6

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

동법 시행령 제

86

조 제

5

항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84

조 제

4

항에 따른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로 인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및 합병분할 등이며

,

시행령 제

81

조 제

2

항 각호의 사유를 살펴보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

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

금융투자업규정

4-58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특정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가 된 경우 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자산의 추가 취득이 없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 제

2

5

호의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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