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자금조달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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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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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2조 자금의 차입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및 해당국 감독당국에 위법ㆍ부당사실 및 제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 삭 제
제47조의2(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관계법령 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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