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자금조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사채(社債)나 어음의 발행
3.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貸出債權)의 양도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사채나 어음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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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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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여전법 제47조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관련) Q.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채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에 대한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민법상 조합(조합원 중 개인이 포함된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A. 회답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을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여전법 제4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사채 발행 상대방 포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의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만으로 손쉽게 설립 가능하여 설립 제한이 사실상 없음. - 조합에 개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면, 개인에 대한 사채 발행을 금지한 여전법 규정의 취지가 형해화됨. 2. …
제4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전사가 사모사채 발행시 증권사의 인수에 의한 발행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특정 관계회사에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 인수 없이 당사자 간 인수계약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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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제47조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관련) Q.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채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에 대한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민법상 조합(조합원 중 개인이 포함된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A. 회답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을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여전법 제4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사채 발행 상대방 포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의 상호출자·공동사업 약정만으로 손쉽게 설립 가능하여 설립 제한이 사실상 없음. - 조합에 개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면, 개인에 대한 사채 발행을 금지한 여전법 규정의 취지가 형해화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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