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9
조의
4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ㅇ
「
민법
」
제
346
조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
이것이 권리가 갖는 특이성과
설정기한 종료시 권리의 반환이 예정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설정의 설정을 양도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적다고 보입니다
.
□
한편
,
사안의 유동화
SPC
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에 따른
“
여신금융기관
”
등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양도제한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사안의 유동화
SPC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
대주인 유동화
SPC
가 차주인 대부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
양도
"
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
를 제한하여
,
대부채권이 불법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도한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
해당 규제의 우회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대부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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