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직무제한회계법인회계법인이이해관계가지고각호감사하거나소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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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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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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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 컨설팅 수행이 외부감사 독립성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1).hwp Q1.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또는 그 그룹)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A. 해당 컨설팅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가 금지하는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판단 기준은 형식(계약명·용역명)이 아니라 실질이며, 구축된 AML 시스템의 사용 및 사용결과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 만약 해당 AML 시스템의 산출·통제 결과가 재무제표(재무정보 산출·통제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컨설팅 수임이 부적절할 수 있다. Q2. "재무정보체제"의 의미 범위는? - A.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산출 및 통제 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특정 IT 시스템 명칭에 매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재무보고에 영향을 주는 정보 산출·통제 프로세스이면 포섭된다. Q3. AML 시스템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어떤 성격의 용역으로 이해되는가? - A. 원칙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설계·구축 업무로 이해된다. 다만 그 산출물이 재무정보체제와 연결·통합되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 저촉 여부가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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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은 공인회계사법상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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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수행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수임 가능 여부 (공인회계사법 §21·§33 관련) - 사건번호: 3830 (법령해석, 완료) - 소관: 회계제도팀 Q. 사실관계 요약 - A회사는 20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B회계법인은 A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함. - A회사가 2022년 법정감사를 수행 중인 다른 감사인(C회계법인)에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조기에 받는 경우, B회계법인이 2023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지. A. 회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21·§33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1. B회계법인은 A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전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완료하여 독립성 훼손사유를 해소할 것. - A회사와 B회계법인은 구축 관련 용역 종료를 서면으로 확인. 2. C회계법인과 A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다음 요건을 충족. - 2022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함을 외부감사 계약서에 명시. - 감사 시작~종료시점까지 외부감사법상 절차 준수. - 금감원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 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사실 보고. - 금감원 DART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핵심 판단 근거(이유) - B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은 공인회계사법 §21②4호·§33②의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 - 다만 감사업무 제한 기간이 무한정이면 B회계법인이 영원히 A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권리제한이 과도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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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수행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수임 가능 여부 (공인회계사법 §21·§33 관련) - 사건번호: 3830 (법령해석, 완료) - 소관: 회계제도팀 Q. 사실관계 요약 - A회사는 20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B회계법인은 A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함. - A회사가 2022년 법정감사를 수행 중인 다른 감사인(C회계법인)에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조기에 받는 경우, B회계법인이 2023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지. A. 회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21·§33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1. B회계법인은 A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전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완료하여 독립성 훼손사유를 해소할 것. - A회사와 B회계법인은 구축 관련 용역 종료를 서면으로 확인. 2. C회계법인과 A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다음 요건을 충족. - 2022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함을 외부감사 계약서에 명시. - 감사 시작~종료시점까지 외부감사법상 절차 준수. - 금감원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 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사실 보고. - 금감원 DART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핵심 판단 근거(이유) - B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은 공인회계사법 §21②4호·§33②의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 - 다만 감사업무 제한 기간이 무한정이면 B회계법인이 영원히 A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권리제한이 과도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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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은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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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 컨설팅 수행이 외부감사 독립성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1).hwp Q1.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또는 그 그룹)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A. 해당 컨설팅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가 금지하는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판단 기준은 형식(계약명·용역명)이 아니라 실질이며, 구축된 AML 시스템의 사용 및 사용결과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 만약 해당 AML 시스템의 산출·통제 결과가 재무제표(재무정보 산출·통제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컨설팅 수임이 부적절할 수 있다. Q2. "재무정보체제"의 의미 범위는? - A.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산출 및 통제 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특정 IT 시스템 명칭에 매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재무보고에 영향을 주는 정보 산출·통제 프로세스이면 포섭된다. Q3. AML 시스템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어떤 성격의 용역으로 이해되는가? - A. 원칙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설계·구축 업무로 이해된다. 다만 그 산출물이 재무정보체제와 연결·통합되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 저촉 여부가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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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인회계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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