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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33조

공인회계사법 제33조 · 직무제한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직무제한)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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