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직무제한회계법인회계법인이이해관계가지고각호감사하거나소유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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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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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인회계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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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