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신탁업 * 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부서가 한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바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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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5 조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동 부서에서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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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업 · 투자 중개업과 집합투자업 · 신탁업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 · 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만 해당) 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 (법 제 45 조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을 하여야 하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동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과 신탁업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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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동조 동항 동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중 집합 투자 증권판매업무 등과 신탁업간에 정보교류차단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동조 동항 동호 다목 1) 내지 3) 의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