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28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과 신탁업을영위하는 본부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수행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신탁업
*
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부서가 한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바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함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5
조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동 부서에서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
행령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업
·
투자
중개업과 집합투자업
·
신탁업
(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
·
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만 해당
)
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
(
법 제
45
조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을 하여야 하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동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등과 신탁업간에는
정보교류의 차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동조 동항 동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중 집합
투자
증권판매업무 등과 신탁업간에 정보교류차단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동조 동항 동호 다목
1)
내지
3)
의 경우에는 정보교류차단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