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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의 고객정보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세분화 ,

고객이탈 등 특정 이벤트 예측 ,

고객분석 및 상품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도출에 활용된 원천 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3 호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에 해당합니다 .

또한 , 공유받은 정보를 자회사의 고객 개별 Data 에 반영하는 것 역시 내부 경영 관리상 이용할 목적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세분화 ,

고객이탈 등 특정 이벤트 예측 ,

알고리즘 도출에 활용한 원천 정보 공유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3 호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에 해당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자회사의 고객 개별 Data 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 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 융 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고객세분화 , 고객에 대한 특정 이벤트 예측 , 알고리즘 도출 등은 모두 고객 성향이나 거래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 될 수 있으므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제 3 호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정보공유를 통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는 마케팅 , 상품 추천 등에 활용할 경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 경영관리 상 이용할 목적’ 에 어긋나는 만큼 불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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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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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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