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35 비조치의견

특정목적의 고객정보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5-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①

고객세분화

,

고객이탈 등 특정 이벤트 예측

,

고객분석 및 상품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도출에 활용된 원천 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2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에 해당합니다

.

또한

,

공유받은 정보를 자회사의 고객 개별

Data

에 반영하는 것 역시 내부

경영 관리상 이용할 목적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①

고객세분화

,

고객이탈 등 특정 이벤트 예측

,

알고리즘 도출에 활용한 원천 정보 공유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에 해당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자회사의 고객 개별

Data

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금융

지주회사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

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고객세분화

,

고객에 대한 특정 이벤트 예측

,

알고리즘 도출 등은 모두 고객

성향이나 거래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

수 있으므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3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정보공유를 통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는 마케팅

,

상품 추천 등에

활용할 경우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 경영관리 상 이용할 목적

에 어긋나는 만큼 불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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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6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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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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