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SWAP 계약상의 MBS 매입주체가 특별계정인 경우의 관련법령 위배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이 일반계정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53
조 및 제
56
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ㅇ
질의하신 거래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자산 편
・
출입 규제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일반계정에서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MBS-SWAP
계약의
MBS
를 동일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서 매입하는 경우
,
보험업법 시행령 제
53
조제
3
항제
3
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53
조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 자산의 편
・
출입이 보험업법령상 개별적으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
한하고 있으며
,
ㅇ
감독규정에 따라
인정
되는 요건의 경우에도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
:
특별계정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 등 지급
,
운용수수료 이체 등
)
로 한정됩니다
.
ㅇ
이에 더하여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56
조는 일반계정과 별도로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
ㅇ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의 리스크의 전이를
방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
자산운용의 성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별계정의 성격을 감안하여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질의하신 거래는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
공사의 신탁계정으로 양도하고
,
주택
금융공사가 이를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다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서 매입하려는 것으로
,
「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
제
25
조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계정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수익
·
위험과
완전히 절연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
ㅇ
그러나
,
동
MBS
의 경우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이를 인수하는 것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이 편입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
ㅇ
MBS-SWAP
계약은 주택담보대
출을
주택
금융공사에 양도한 자가 전액 인수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래인데 이 거래에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하나로 보아 특별계정에서
MBS
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운용 측면에서 특별계정을 일반계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
,
ㅇ
소위
“
진정양도
”
된 일반계정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특별계정에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53
조의 자산의 편
・
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
ㅇ
질의하신
MBS-SWAP
계약의
MBS
를 동일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서 매입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시행령
상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산 편
・
출입 규제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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