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 53 조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 자산의 편
・출입이 보험업법령상 개별적으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 한하고 있으며 ,
ㅇ감독규정에 따라 인정 되는 요건의 경우에도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 : 특별계정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 등 지급 , 운용수수료 이체 등) 로 한정됩니다 .
ㅇ이에 더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 56 조는 일반계정과 별도로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
ㅇ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의 리스크의 전이를 방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 자산운용의 성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특별계정의 성격을 감안하여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질의하신 거래는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 공사의 신탁계정으로 양도하고 , 주택 금융공사가 이를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을 다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서 매입하려는 것으로 ,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제 25 조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여 일반계정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수익 · 위험과 완전히 절연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
ㅇ그러나 , 동 MBS 의 경우 보험회사의 일반계정에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이를 인수하는 것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이 편입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
ㅇMBS-SWAP 계약은 주택담보대 출을 주택 금융공사에 양도한 자가 전액 인수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래인데이 거래에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하나로 보아 특별계정에서 MBS 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산운용 측면에서 특별계정을 일반계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 ,
ㅇ소위 “진정양도” 된 일반계정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특별계정에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 53 조의 자산의 편
・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
ㅇ질의하신 MBS-SWAP 계약의 MBS 를 동일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서 매입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상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산 편
・출입 규제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