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
은행이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
ㅇ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20.10.28
일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
제
15
조제
6
항제
2
호나목
)
은 대출
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
3
자의 보증
(
연대보증을 포함한다
)
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질의
2
관련
>
□
신디케이티드론이라 하더라도
①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②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됩니다
.
①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
담보유효가
)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②
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
(
主
)
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
계열회사의 채무
중복보증
’
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채무자 및 계열회사가 금리인하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은행이
담보와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질의
2)
대주단 공동의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대출의 경우
(
예
:
신디케이티드론
)
은행이 총 여신
금액으로 차주 보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
하는 행위
”
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통상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질의
2
관련
>
□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
담보유효가
)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
대출담보비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도
‘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
이라면 불공정영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
ㅇ
대출과 관련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
(
主
)
채무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
에 해당
*
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6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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