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
ㅇ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20.10.28 일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제 15 조제 6 항제 2 호나목) 은 대출 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 3 자의 보증 (연대보증을 포함한다) 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질의 2 관련 >
①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②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됩니다 .
①“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②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 (主) 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채무 중복보증’ 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채무자 및 계열회사가 금리인하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은행이 담보와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대주단 공동의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대출의 경우 (예 : 신디케이티드론) 은행이 총 여신 금액으로 차주 보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 하는 행위” 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다만 ,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통상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질의 2 관련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 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 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 (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대출담보비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도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이라면 불공정영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
ㅇ대출과 관련하여 2 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 (主)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 에 해당 * 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60684) 참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의 2 제 3 항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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