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70 비조치의견

투자일임계좌의 자산 배분 효율성의 위법성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들의 금전을 일임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동 금전을 발행회사에 납입하고 받은 전환사채나 주식을

지체없이 일임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권리행사나 매매가 불가능한 일정기간동안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한 후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임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9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4 호 * 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3 호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은 투자일임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전 · 증권 ,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9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제 6 호 , 동법 시행령 제 99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제 4 호)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전환사채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운용함이 원칙이나 개별 투자일임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 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용될 수 있으나 , 단순히 매매주문의 집합처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98 조 제 2 항 제 6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 제 2 항 제 3 호 다목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가 허용되는 예외로서 특정 거래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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