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70 비조치의견

투자일임계좌의 자산 배분 효율성의 위법성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들의 금전을 일임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동 금전을 발행회사에 납입하고 받은 전환사채나 주식을

지체없이

일임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권리행사나 매매가 불가능한 일정기간동안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한 후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임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9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4

*

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3

호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투자일임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전

·

증권

,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98

조 제

1

항 제

1

,

2

항 제

6

,

동법 시행령 제

99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제

4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전환사채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운용함이 원칙이나 개별 투자일임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

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용될 수 있으나

,

단순히 매매주문의 집합처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98

조 제

2

항 제

6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 제

2

항 제

3

호 다목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가

허용되는 예외로서 특정 거래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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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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