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4조예비인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02조해산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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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관련 질의
A기구의 수익자가 B기구 1인이면 B의 하위 투자자수는 합산하지 않아 수익자 1인으로 보며, 법정 의무해지 면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해지 대상 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적격 투자자 1인과 부적격 투자자 1인, 총 2인으로 설정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의 해지사유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하면서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인과,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인, 총 2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답 문의하신 사안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의 투자신탁 해지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아님 핵심 논거(이유) -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시행령 제224조의2는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이는 '집합투자'의 본질(2인 이상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에 비추어, 수익자가 1인이 되면 더 이상 집합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지하라는 취지 - 그러나 사안은 처음부터 수익자 2인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그중 1인의 투자자 적격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름 - 따라서 제192조제2항제5호가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투자신탁의 해지 -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투자신탁 해지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정의 (제6조제5항 관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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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단독 투자자로 B집합투자기구를 두는 A집합투자기구에는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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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치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의 설정 및 운용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금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설정·운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치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의 설정 및 운용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수익자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금의 법적 성격과 실질을 고려해 설정·운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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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단독투자 허용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B를 단독 투자자로 둔 A집합투자기구에는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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