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투자익명조합익명조합원영업자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투자익명조합재산집합투자업자익명조합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2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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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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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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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