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송금서비스업무가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의

외국환거래규정

2-22

조제

2

항에 따른 해외 송금업무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상 겸영업무

(§46

6

2)

에 해당하며

,

부수업무

(

§46

7)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국환거래규정

2-22

조제

2

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6

2

호에 따라

,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여전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7

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

또한

,

외국환거래법

3

조 제

16

호 나목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외송금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귀사에서 수행하는 해외송금서비스는 여전법상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

해외송금업무 수행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14

조 및 외국환

거래규정 제

22-2

조에 따라 건당 각각 미화

5

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

동일인당 각각 미화

5

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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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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