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의 「외국환거래규정」 제 2-22 조제 2 항에 따른 해외 송금업무는 「여신 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상 겸영업무 (§46
①
6 의 2) 에 해당하며 , 부수업무 (§46
①
7)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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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 2-22 조제 2 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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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6 의 2 호에 따라 ,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는 여전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7 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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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6 호 나목에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외송금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합니다 .
ㅇ
따라서 , 귀사에서 수행하는 해외송금서비스는 여전법상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참고로 , 해외송금업무 수행시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14 조 및 외국환 거래규정 제 22-2 조에 따라 건당 각각 미화 5 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 , 동일인당 각각 미화 5 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