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기계약의 금지자기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피보험자로보험계약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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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 금지) 준수 주체와 자기계약 비율 산정 기준 Q1.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준수 주체는 누구인가? - A. 준수 주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다. 제휴된 각 생명·손해보험회사가 아니다. Q2. 자기계약 비율 산정(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시 직전 사업연도 누계액은 어느 범위로 산출하는가? - A.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휴 보험회사별로 각각 나누어 적용하지 않는다. Q3. 보험회사가 위탁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 자기계약 제한을 내부정책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 A. 법상 준수 주체는 보험대리점·중개사이지만, 위탁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부 정책·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험회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 (자기계약 간주 요건: 보험료 누계액 100분의 50 초과) -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자기계약 비율 산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01조 — 자기계약의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입법 취지: 보험모집채널의 전문화 유도, 계약자 평등 원칙 실현. - 준수 주체: 법문상 명백히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이며, 제휴 보험회사가 아니다. …
제10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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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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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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