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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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4조업무의 위탁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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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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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 금지) 준수 주체와 자기계약 비율 산정 기준 Q1.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준수 주체는 누구인가? - A. 준수 주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다. 제휴된 각 생명·손해보험회사가 아니다. Q2. 자기계약 비율 산정(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시 직전 사업연도 누계액은 어느 범위로 산출하는가? - A.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휴 보험회사별로 각각 나누어 적용하지 않는다. Q3. 보험회사가 위탁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 자기계약 제한을 내부정책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 A. 법상 준수 주체는 보험대리점·중개사이지만, 위탁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부 정책·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험회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 (자기계약 간주 요건: 보험료 누계액 100분의 50 초과) -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자기계약 비율 산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01조 — 자기계약의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입법 취지: 보험모집채널의 전문화 유도, 계약자 평등 원칙 실현. - 준수 주체: 법문상 명백히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이며, 제휴 보험회사가 아니다. …
제10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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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98조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제99조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10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제101조 · 자기계약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의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02조의2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제102조의3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제102조의6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102조의7 ·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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