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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01 (자기계약의 금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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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 외 3건
6건
6~15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10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6

§10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10.3cites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0.3cites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24준용>cites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24준용>cites
보험업법§204 벌칙20.15인용>cites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09준용>cites

발신 인용 — §10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10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89보험중개사의 등록2e-0510
★ 2보험업법§178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1e-055
★ 3보험업법§34정관기재사항0.04
·보험업법§101자기계약의 금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