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 외 3건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 외 3건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피인용 — 이 §10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6건
§10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79 「상법」의 준용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09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10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중개사의 등록·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cluster_id C0031.Q · §10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89 | 보험중개사의 등록 | 2e-05 | 10 |
| ★ 2 | 보험업법 | §178 |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1e-05 | 5 |
| ★ 3 | 보험업법 | §34 | 정관기재사항 | 0.0 | 4 |
| · | 보험업법 | §101 | 자기계약의 금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