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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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삭제 <2021. 3. 25.>
제25조의2(모집인 교육) ①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5조의3(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그 거래에 한해 법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2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제2호에 따른 결제대행택시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매출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신설 2022. 1. 26.>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25조의5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8(거래조건 주지방법 등)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