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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가목에서 "과도한 성과금"이란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바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21. 5. 12.>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1)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은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모집,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동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 수수료(가맹점수수료 및 법인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5. 12.>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2)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국가재정법」

제25조의2(모집인 교육) ①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25조의3(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1.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2.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3.「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그 거래에 한해 법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25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제2호에 따른 결제대행택시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 매출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5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신설 2022. 1. 26.>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25조의5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25조의8(거래조건 주지방법 등) 시행규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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