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57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보험 모집과 관련한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

보험업법

91

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 시

,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

3

(

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

)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 접촉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존 유권해석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에서

내방 고객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만을 문의한 후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

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

이를 계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외형상

모집

행위는 아니나

,

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

(‘

모집

’)

의 바로

전 단계로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모집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정보제공 동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의 정보제공 동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집

의 바로 전 단계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40

조에 따라 점포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

연간 신규 모집액 중

1

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이

25%

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도 제한되

는 등

,

모집채널간 형평성과 보험상품 판매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험업법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법 제

91

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관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망고객의 마케팅 목적의 제

3

자 정보제공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아웃바운드 영업을 제한하고

25%

룰을 부과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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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7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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