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보험 모집과 관련한 영업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보험업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
「
보험업법
」
제
91
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이 온라인에서 보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 시
,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
3
자
(
보험사를 포함한 계열사
)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동의를 취득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에 접촉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존 유권해석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창구에서
내방 고객을 상대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만을 문의한 후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
ㅇ
보험계약 체결 권유 목적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
이를 계열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외형상
‘
모집
’
행위는 아니나
,
①
보험계약 체결 권유 행위
(‘
모집
’)
의 바로
전 단계로서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
모집
’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ㅇ
구체적인 정보제공 동의 취득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의 정보제공 동의 취득의 경우에도
‘
모집
’
의 바로 전 단계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편
,
일반 보험대리점과 달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40
조에 따라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
ㅇ
연간 신규 모집액 중
1
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이
25%
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도 제한되
는 등
,
모집채널간 형평성과 보험상품 판매의 편중 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방식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
보험업법
」
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법 제
91
조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관이 온라인을 통하여 가망고객의 마케팅 목적의 제
3
자 정보제공 동의를 취득하고 이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아웃바운드 영업을 제한하고
25%
룰을 부과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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