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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위험관리 목적으로 자회사간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19-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

의심거래정보

,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

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1

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

의심거래정보

,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7

조의

2

1

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

카드론

,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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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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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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