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기반으로 보험社를 통해 신정원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 그 적정성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19-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를 당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취지는 신용정보를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 활용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ㅇ
신용정보의 교환 ·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1 조 제 9 항에 따라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간입니다 .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신용정보와 등록 및 이용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 귀사는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신용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으 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는 것과 같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 · 교환하는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한편 , 보험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보험계약정보를 제 3 자의 조회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용조회업무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 · 처리하는 행위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용조회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