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기반으로 보험社를 통해 신정원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 그 적정성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를 당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취지는 신용정보를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
활용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ㅇ
신용정보의 교환
·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21
조 제
9
항에
따라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간입니다
.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별표
6]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신용정보와 등록 및 이용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
귀사는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신용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으
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는 것과 같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집중
·
교환하는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한편
,
보험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보험계약정보를 제
3
자의 조회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용조회업무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
·
처리하는 행위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용조회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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