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71 비조치의견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계열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 (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 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 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금융통 ,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 (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불법매출 (의심) 회원의 금융 거래정보 등을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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