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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시행령

28

조 제

3

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유

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

년 이내에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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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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