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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조회 동의 사후고지를 알림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3 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유

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 년 이내에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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