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9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요건 중 재무건전성 판단

금융위원회 · 2019-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1)

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대해 본국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2)

비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대한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2)

직전 사업년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 포함

)

증감이 확인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업종으로서 외국 법인인 경우

,

1-1)

동 법인에 대해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

1-2)

위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면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

2)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적용한다면

,

심사요건 중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

과 관련하여

, ‘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자본잠식 여부

’

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 포함

)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질의

1

관련

]

별도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 요건 심사를 생략 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감독규정의 다른 기준을 참고 할 때 , 비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 하여 심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2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생략)

자회사에 대한 요건가 . 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나 .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 인 경우 : 다음

및

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자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 일 것 다 .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금융업종 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 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질의 2 관련 ]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준용 하여 심사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포함) 증감이 확인 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산 하는 것이 적절 하다 판단됩니다 .

별도의 기준이 없어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준용하는 경우로 , 승인신청 시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판단함이 합리적 이라 판단되고 ,

보험회사의 대주주요건 심사 시에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 할 때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 * 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대주주의 요건’ 비고 1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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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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