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대해 본국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대한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증감이 확인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본문
요청 내용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업종으로서 외국 법인인 경우
동 법인에 대해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위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면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판단 이유
□별도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 요건 심사를 생략 하는 것은 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심사토록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감독규정의 다른 기준을 참고 할 때 , 비금융업종인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 하여 심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2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
2.자회사에 대한 요건가 . 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나 .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 인 경우 : 다음
(1)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2)자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 일 것 다 .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금융업종 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 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질의 2 관련 ]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준용 하여 심사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포함) 증감이 확인 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산 하는 것이 적절 하다 판단됩니다 .
ㅇ별도의 기준이 없어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을 준용하는 경우로 , 승인신청 시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판단함이 합리적 이라 판단되고 ,
ㅇ보험회사의 대주주요건 심사 시에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 할 때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 * 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 ‘대주주의 요건’ 비고 1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24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