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8조 (입사청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제34조 각 호의 사항
3.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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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4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341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A1. 등록할 수 없다. - 근거 1: 「보험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한다. - 근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한다. - 근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그 업무·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 포섭: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금감원 검사대상이므로,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실무자 관점 정리 - 대출모집 플랫폼이 원스톱 보험 판매채널을 겸영하려는 시도는 현행 법령상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진입 경로를 우회하려면 별도 법인 신설 등 조직 분리를 검토해야 하며, 등록 제한 사유(금감원 검사대상)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제한 사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 — 다른 법령상 검사 규정 기관 포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3. …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요건 중 재무건전성 판단
보험회사가 금융업종 외국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 방법 (본국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Q1-1. 보험회사가 소유하려는 자회사가 금융업종 외국법인인데,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1-1. 심사를 생략하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도록 한 규정 취지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1-2.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면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별표 11-2 제2호 라목→나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A1-2. 비금융업종 외국법인에 대한 심사요건(별표 11-2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Q2. 비금융 외국법인 요건을 준용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A2. 증감이 확인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승인신청 시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보험회사 대주주요건 심사(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도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분을 포함해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취지와 정합적이다. 2. …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요건 중 재무건전성 판단
보험회사가 금융업종 외국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 방법 (본국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Q1-1. 보험회사가 소유하려는 자회사가 금융업종 외국법인인데,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1-1. 심사를 생략하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도록 한 규정 취지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1-2.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면 비금융 외국법인의 심사요건(별표 11-2 제2호 라목→나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A1-2. 비금융업종 외국법인에 대한 심사요건(별표 11-2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Q2. 비금융 외국법인 요건을 준용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판단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A2. 증감이 확인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승인신청 시점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보험회사 대주주요건 심사(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도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 증감분을 포함해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취지와 정합적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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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341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A1. 등록할 수 없다. - 근거 1: 「보험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한다. - 근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한다. - 근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그 업무·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 포섭: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금감원 검사대상이므로,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실무자 관점 정리 - 대출모집 플랫폼이 원스톱 보험 판매채널을 겸영하려는 시도는 현행 법령상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진입 경로를 우회하려면 별도 법인 신설 등 조직 분리를 검토해야 하며, 등록 제한 사유(금감원 검사대상)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제한 사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 — 다른 법령상 검사 규정 기관 포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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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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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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