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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38 (입사청약서)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피인용 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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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입사청약서)
보험업법 §199(→5호)
보험업법 §206(→5호)
보험업법 §199(→9호)
… 외 1건
4건
3~5회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9(→3호)
… 외 1건
4건
3~5회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4

§3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보험업법§199 벌칙10.3cites3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3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9 벌칙10.3cites5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5
보험업법§199 벌칙10.3cites9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9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민법§107110.5cites
보험업법§107110.3cites
보험업법§34110.3cites
보험업법§341010.3cites
보험업법§34210.3cites
보험업법§34310.3cites
보험업법§34410.3cites
보험업법§34510.3cites
보험업법§34610.3cites
보험업법§34710.3cites
보험업법§34810.3cites
보험업법§34910.3cites
보험업법§1061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10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2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3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4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5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6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7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8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6920.15cites>인용
보험업법§12320.15cites>인용
보험업법§51120.15cites>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1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3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33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1e-055
★ 2보험업법§54사원총회 대행기관1e-054
★ 3보험업법§51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1e-057
·보험업법§30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0.04
·보험업법§63잉여금의 분배0.01
·보험업법§38입사청약서0.02
·보험업법§190.02
·보험업법§72자산 처분의 순위 등0.03
·보험업법§53통지와 최고0.02
·보험업법§37사원의 수0.01
·보험업법§47유한책임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