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97 비조치의견

금융 데이터 센터 전력선 이중화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0 조 제 4 호는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에 전력 공급 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장시간의 정전 발생 등을 대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해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 지리적 조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 라고 되어 있는데 변전소를 이원화 해야 하는 것 인지 ?

동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원화 하여 인입 전력선을 이중화 하여도 되는 것인지 ? ※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0 조제 4 호 :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를 갖출 것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0 조 제 4 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 사항으로서 ,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에 전력 공급 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갑작스런 전력공급 중단 , 장애에 대비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산실 내의 전력공급 이원화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건물 외부에서 인입되는 단계부터 복수의 전력회선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 장시간 정전 발생 등을 대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의 전산 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해 이원화 함으로써 전력선 한 곳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지리적 조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1. “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 ” 라고 되어 있는데 변전소를 이원화 해야 하는 것 인지 ? 2. 동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원화 하여 인입 전력선을 이중화 하여도 되는 것인지 ? ※ ( 관련 규정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0 조제 4 호 :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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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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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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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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