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센터 전력선 이중화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08-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0
조 제
4
호는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에 전력 공급 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ㅇ
장시간의 정전 발생 등을 대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해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
다만
,
지리적 조건 등
으로 불가피하게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
”
라고 되어 있는데 변전소를 이원화 해야 하는 것 인지
?
2.
동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원화 하여 인입 전력선을 이중화 하여도 되는 것인지
?
※
(
관련 규정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0
조제
4
호
: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를 갖출 것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0
조 제
4
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
사항으로서
,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에 전력 공급 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ㅇ
갑작스런 전력공급 중단
,
장애에 대비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산실 내의 전력공급 이원화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건물 외부에서 인입되는 단계부터 복수의 전력회선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즉
,
장시간 정전 발생
등을 대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의 전산
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해 이원화
함으로써 전력선 한 곳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지리적 조건 등
으로 불가피하게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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