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1.「전자서명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전화 녹취
2.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③지급인(출금계좌의 실지명의인을 포함한다)이 출금의 동의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4.>
④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제1항 각 호의 출금 동의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기준을 수립 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나.신청일 직전연도에 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거래의 비중
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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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