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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저축은행의

“P2P

대출연계대부업자

에 대한 대출은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포함되

,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

가목

)

에 해당합니다

.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저축은행법령상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

조의

3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에

“P2P

대출연계대부업자

포함 여부 및 포함될 경우

동 규정 제

22

조의

3

1

항 제

4

호 가목

(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

과 나목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부업자에 대한 예

적금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게 될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9

조 제

6

항 제

1

호를 적용하여 해당 대출금액을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

조의

3

1

항 제

4

호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설정 대상

대부업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3

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부업법

3

조 제

2

항 제

6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4

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

를 대부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P2P

대출연계대부업자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22

조의

3

1

항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대부업자

에 해당되므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포함해야 하고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결해주는 등 중개업자

로서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가목

(

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9

조 제

6

항 제

1

호는 개별차주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동법 제

12

조 제

1

항부터 제

3

(

개별차주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과 관련된 것으로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

조의

3

1

항 제

4

호 등

)

적용 시 대부업자에 대한 예

적금담보대출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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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2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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