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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펀드에서 부과하는 운용보수의 한시적(일정기간) 인하적용과 수익자총회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188

조제

2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일정한 경우

*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

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

이에 따르면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운용보수 인하기간 동안 신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 투자자는 인하기간 종료 후 운용보수가 상향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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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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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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