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11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에서 부과하는 운용보수의 한시적(일정기간) 인하적용과 수익자총회

금융위원회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일정한 경우 *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

이에 따르면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운용보수 인하기간 동안 신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 투자자는 인하기간 종료 후 운용보수가 상향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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