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가 펀드에서 부과하는 운용보수의 한시적(일정기간) 인하적용과 수익자총회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일정한 경우
*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①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
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
(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
□
이에 따르면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운용보수 인하기간 동안 신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 투자자는 인하기간 종료 후 운용보수가 상향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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